
여성기업확인의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여성기업확인 전문센터는 여성기업확인서 신규 신청 대리, 여성기업 현장실사 준비와 인터뷰 자문, 3년 유효기간 재확인과 사후관리, 공공기관 우선구매·수의계약·입찰 가산점을 활용하는 공공조달 연계, 대표권·지분구조 정비까지 여성기업 확인을 수많은 인허가 경험을 가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여성기업확인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경영하는 대표'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사 질문부터 거꾸로 준비합니다.
- 2019~행정사법인 설립·운영
- 221+누적 고객사
- 95%고문계약 재계약율
- 5대ONE-STOP 핵심 업무
여성기업확인 전문센터 주요업무
신규 신청 대리 · 현장실사·인터뷰 자문 · 사후관리·갱신(3년) · 공공조달·정책사업 연계 · 대표권·지분구조 정비 — 5가지 핵심 업무
01
여성기업확인서 신규 신청 대리
여성 대표의 등기·최대출자자 요건 진단부터 신청기업현황서·면담확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서류 구성,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온라인 신청과 보완 대응, 확인서 발급까지 대리합니다.
02
현장 실사 및 인터뷰 자문
없는 사실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잘 준비하도록 셋팅합니다. 여성 대표가 실제로 해 온 경영의 기록(계약·결재·금융·인사)을 찾아 정리하고, 예상 질문으로 대표님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현장실사와 인터뷰를 준비합니다.
03
여성기업 사후관리 및 갱신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3년 여성기업확인서의 재확인(만료 1개월 전부터 신청), 상호·소재지 변경 재발급, 대표자·지분 변경 시 효력 상실과 새 신청, 요건 상실 시 30일 이내 반납, 사후 자료요구·현장조사 대응까지 관리합니다.
04
공공조달 및 정책사업 연계 자문
여성기업 수의계약(물품·용역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물품·용역 5%·공사 3%), 적격심사 입찰 가산점, R&D 지원 가점과 정책자금 우대, 나라장터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중소기업확인 연계까지 자문합니다.
05
대표권·지분구조 정비 및 반려 재신청 자문
여성기업 단독대표 요건과 공동대표 여성기업 확인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대표이사 등기·지분 양수도·정관 정비로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이자 실질 경영자가 되도록 구조를 설계합니다. 부적합·반려 후 재신청과 이의신청도 자문합니다.
여성기업확인, 이 네 가지 숫자부터 기억하세요
최대출자자 · 처리 7일 · 유효 3년 · 수수료 0원 — 요건은 단순하지만 '실질 경영'을 보여주는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 1위
여성 대표 = 최대출자자
법인은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자기 명의 지분 기준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개인은 여성 명의 사업자등록이면 됩니다.
- 7일
처리기간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으로 신청하면 협회 조사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확인까지 7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1회 연장 가능).
- 3년
유효기간
확인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만료일 1개월 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은 없습니다.
- 0원
기관 수수료
여성기업 확인은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받지 않습니다(무료). 다만 현장조사가 원칙이므로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과 「여성기업 확인요령」(중기부 고시 제2025-27호)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처리기간은 서류 보완·현장조사 일정 연기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 요건과 공공조달 혜택 한눈에 보기
기업 유형별 확인 요건과 여성기업 수의계약·우선구매·입찰 가산점 — 2026.10 현행 법령 기준
기업 유형별 여성기업 확인 요건
| 기업 유형 | 핵심 요건 | 판단 기준 | 실무 포인트 |
|---|---|---|---|
|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상법상 회사 |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 | 자기 명의 지분만 계산,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 배우자·가족 지분은 합산하지 않음 |
| 여성 공동대표 2명 이상상법상 회사 | 등기된 여성 대표들의 지분 합계가 최대 | 여성 대표 간 지분만 합산 가능 | 각 여성 대표의 실질 경영 역할 정리 |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 | 여성 명의로 사업자등록 |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제출 | 대표자 직접 경영 여부는 동일하게 확인 |
| 협동조합협동조합·생협 | 조합원 과반·출자 과반·이사장·이사 과반이 여성 |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연합회는 대상 아님 |
| 발급 불가상법상 회사 아님 | 민법상 법인, 법무·회계법인 등 특수법인, 영농조합법인 |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 실질 경영 미확인 시 3개월 재신청 제한 |
여성기업 공공조달 혜택
| 혜택 | 기준 | 근거 | 실무 포인트 |
|---|---|---|---|
| 수의계약물품·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여성기업 수의계약 | 국가 시행령 §26①5가5) · 지방 §25①5바1) | 옛 '5천만원' 기준은 2021.7.6. 개정으로 변경 |
| 1인 견적5천만원 이하 | 여성기업과 계약 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 가능 | 국가·지방 시행령 §30①2 | 5천만원 초과는 나라장터 2인 이상 견적 |
| 우선구매제도5% · 3% |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 | 여성기업법 §9, 시행령 §7 | 공공기관 1.31.까지 구매계획 통보 |
| 입찰 가산점적격심사 | 조달청 물품·일반용역 0.25~0.75점, 지자체 시설공사 +1점 등 | 조달청 세부기준·행안부 예규 | SMPP 등재 확인서로 평가 |
| R&D·자금우대 | 기술개발 사업별 공고 우대, 정책자금 금리 0.1%p 우대 | 중기부 고시 제2026-6호 §9 | 점수는 사업 공고별 상이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여성기업 확인요령」(2026.10 현행)과 국가·지방계약법령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기관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여성기업확인 진행 절차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신청부터 확인서까지 7일(근무일) 안팎, 서류 준비와 구조 정비부터 시작하면 2~4주가 걸립니다.
- STEP 01
요건 진단
- 대표 등기·최대출자자
- 개인·법인·협동조합
- 업종·상시근로자
- STEP 02
증빙 설계
- 대표권 행사 증빙
- 계약·결재·금융·인사
- 지분 변동 서류
- STEP 03
SMPP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자가진단·서류 업로드
- 기관 수수료 무료
- STEP 04
서면 · 현장조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여성 대표 직접 응대
- 예상 질문 모의 인터뷰
- STEP 05
확인서 발급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확인
- 처리기간 7일
- 유효기간 3년
- STEP 06
사후관리 · 활용
- 만료 1개월 전 재확인
- 수의계약·우선구매
- 입찰·R&D 가점
※ 처리기간 7일은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5조 기준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현장조사 일정 조정, 지분 변동 서류 준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이후,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숫자
3년 재확인, 1억원 수의계약, 5% 우선구매, 30일 반납 — 혜택은 챙기고 기한은 놓치지 마세요.
- 3년
유효기간 · 재확인
확인일부터 3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재신청할 수 있고, 공백 기간에는 우선구매·수의계약·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억원
여성기업 수의계약
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흔히 말하는 5천만원은 옛 기준이자 현행 1인 견적 한도입니다.
- 5%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3% 이상 구매해야 합니다. 확인서가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30일
요건 상실 시 반납
대표자 변경 등기 등으로 요건을 잃으면 효력이 상실되고,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에 함께 걸리는 법령
여성기업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인 고시와 계약법령, 적격심사 기준까지 함께 알아야 혜택을 제대로 씁니다.
| 법령 | 근거 · 관청 | 주요 기준 | 유의사항 |
|---|---|---|---|
| 여성기업법확인·지원 | 제2조·제9조·제20조의2~제21조 ·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기업 정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인·취소, 벌칙·과태료 | 시행규칙은 없음 (시행령·고시로 운영) |
| 여성기업법 시행령요건·절차 | 제2조·제7조·제15조~제18조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최대출자자 요건, 구매목표 5%·3%, SMPP 신청, 유효기간 3년 | 접수·조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위탁 |
| 여성기업 확인요령중기부 고시 | 제2025-27호 (2025.3.3. 시행) | 처리 7일, 현장조사 원칙, 만료 1개월 전 재신청, 30일 반납 | 대표자 변경 등기 = 효력 상실 |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수의계약 | 국가 제26조·제30조 / 지방 제25조·제30조 | 여성기업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수의계약,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 | 공사는 특례 없음, 발주기관 재량 |
|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 가점 | 조달청 세부기준 · 행안부 낙찰자 결정기준 | 여성기업 신인도 가점(존속기간별), 시공비율 가산 | SMPP 등재 확인서로 평가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여성기업 확인요령」(2026.10 현행)과 국가·지방계약법령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기관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관련 기관 및 참고자료
여성기업확인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접수·조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합니다.
※ 외부 링크는 각 기관이 운영하며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부 블로그·옛 안내의 '수의계약 5천만원', '유효기간 2년', '처리 14일'은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수많은 인허가 경험이 여성기업확인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 Licensing Experience
수많은 인허가 경험
2019년부터 여성기업확인, 벤처기업확인, 기업부설연구소, 직접생산확인, 건설업·공장 등록 등 공공조달과 정책자금에 필요한 기업 인증·인허가를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확인서 한 장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아는 행정사가 진행합니다.
- Evidence Design
실질 경영권 증빙 설계
여성기업확인의 핵심은 서류 속 대표가 아니라 '실제로 경영하는 대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약서 서명, 금융거래, 인사·노무 결정, 거래처 협의 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현장실사와 인터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 After-care
확인 이후까지 관리
3년 유효기간 갱신, 대표자·주주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 공공기관 우선구매·수의계약 활용, 나라장터 등록과 입찰 가점 반영까지 확인서 발급 이후의 의무와 기회를 같은 창구에서 이어서 관리합니다.
유효기간 3년,
만료 1개월 전부터 재확인하세요
여성기업확인서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만료와 재확인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에는 우선구매·수의계약·입찰 가점을 받을 수 없고, 대표자를 바꾸면 확인의 효력이 바로 사라집니다. 리더스는 만료일과 변경 사유를 미리 관리해 공공조달 일정에 공백이 없도록 합니다.
여성기업확인 수행사례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경기·서울·충남·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실제로 받은 여성기업확인서와, 공공조달에 함께 필요한 인증 사례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서류 준비부터 실사 인터뷰까지 한 번에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흔히 여성기업 등록 또는 여성기업인증이라고 부릅니다. 법인은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자기 명의 지분 기준 최대출자자여야 하고(여성기업 단독대표 요건), 여성 공동대표가 2명 이상이면 그 지분을 합산합니다. 남성과 함께 대표를 맡은 공동대표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 대표가 회사 전체의 최대출자자이고 실제 경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무료로 하며 처리기간은 7일,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서류 구성과 실사 대비가 낯설다면 여성기업확인 대행으로 보완요구와 부적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은 현장조사가 원칙이고 여성 대표가 직접 응해야 하므로 여성기업 현장실사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받는 여성기업 실사 인터뷰 질문은 주력 사업과 매출 구조, 주요 거래처와 수주 경위, 자금 결재 방식, 직원 채용과 급여 결정, 가족·임원의 역할 등입니다.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서, 결재 문서, 대표자 명의 금융거래, 4대보험 명부와 급여대장처럼 실제 결정의 흔적을 모은 것이 여성기업 대표권 행사 증빙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3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첫 실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여성기업 혜택의 중심은 공공조달입니다.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 목표를 지켜야 합니다. 흔히 찾는 여성기업 수의계약 5천만 원은 2021년 7월 이전 기준이며, 현행은 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수의계약,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입니다. 조달청·지자체 적격심사의 여성기업 입찰 가산점,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의 여성기업 R&D 지원 가점과 정책자금 우대도 있으며, 가점은 SMPP 등재 확인서로 평가하므로 나라장터 여성기업 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여의도)에서 전국 여성기업확인을 비대면으로도 진행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여성기업확인서 요건과 신청 방법, 현장실사 인터뷰 질문, 대표권 행사 증빙, 단독대표·공동대표 기준, 유효기간과 재확인, 수의계약·우선구매·입찰 가산점·R&D 가점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여성기업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① 상법상 회사는 대표권 있는 임원(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여야 하고 ② 개인사업자는 여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③ 협동조합은 조합원 과반·출자 과반·이사장·이사 과반이 모두 여성이어야 합니다. 흔히 '여성기업인증'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여성기업 확인'이며, 확인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됩니다.
Q남편과 공동대표인 법인도 여성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시행령은 '회사대표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일 것'만 정하고 있어, 남성 공동대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성 대표가 회사 전체에서 최대출자자여야 하고, 현장조사에서 남성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아닌지 더 엄격하게 봅니다. 2016년 이전의 '여성 공동대표 지분이 남성 공동대표보다 많으면 된다'는 기준은 현행이 아닙니다. 공동대표·각자대표를 구분한 명문 기준은 없으므로 신청 전 역할·권한 정리를 권합니다.
Q여성기업 현장실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나요?
공식 질문 목록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실사의 목적은 여성 대표의 직접 경영 여부 확인이므로 실무에서는 ① 주력 제품·서비스와 매출 구조 ② 주요 거래처와 수주 경위 ③ 자금 집행·결재 방식 ④ 직원 채용·급여 결정 ⑤ 가족·남성 임원의 역할 ⑥ 창업 동기와 향후 계획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숫자와 거래처를 대표님이 직접,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을 만들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 온 일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실사 준비입니다.
Q여성기업확인서 유효기간과 재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시행령 제16조). 자동 연장은 없고 만료일 1개월 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8조). 만료로 재신청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필요하면 실시됩니다. 만료와 재확인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에는 우선구매·수의계약·입찰 가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입찰 일정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Q여성기업 수의계약은 5천만 원까지인가요?
아닙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 5천만 원'은 2021년 7월 이전 기준입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는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의 5천만원은 여성기업과 계약할 때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이고, 5천만원을 넘으면 나라장터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에는 이 특례가 없고, 수의계약은 발주기관 재량입니다.
우리 회사, 여성기업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대표자 구성과 주주별 지분율, 업종만 알려주시면 확인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현장실사 준비 사항,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