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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여성기업확인서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 · 벤처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_26년 04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_26년 04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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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제조업 기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가 발급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출력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입찰 가점, 여성기업 대상 지원사업 등 여러 혜택과 연결되는 확인서입니다. 다만 실제 경영 여부, 지분 구조,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확인 포인트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은 공장·설비·생산 인력이 있는 만큼 현장 확인에서 대표자가 생산 계획과 거래처, 인력 운영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리더스는 기업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신청부터 발급까지 진행했습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까지 3년입니다. 공공조달·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확인서 발급 전에 준비 방향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요약

  • 실제 경영 여부·지분 구조·사업 운영 형태 사전 검토
  • 제조업 현장(생산설비·인력) 기준 실사 대비 자료 정리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2026.04, 유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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