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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여성기업확인서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 · 벤처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접생산확인

25년 06월_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여성기업확인
25년 06월_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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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도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가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수의계약의 문을 연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여성기업은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스는 세부품명별 직접생산 기준(생산설비·인력·공정)을 검토하고 신청서류와 현장 실태조사 준비를 도와 2025년 6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경쟁제품 세부품명별 직접생산 기준(생산설비·인력·공정) 검토
  • 신청서류 작성 및 현장 실태조사 대비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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