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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여성기업확인서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 · 벤처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

벤처기업확인

26년 02월_벤처기업확인서 발급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여성기업확인
26년 02월_벤처기업확인서 발급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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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제도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여성기업확인과 벤처기업확인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함께 보유하면 정책자금·보증, 공공구매, R&D 지원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우대가 넓어지기 때문에 성장 단계의 여성기업이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스는 확인 유형과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신청서류와 평가 대응을 진행해 2026년 2월부터 2029년 2월까지 유효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벤처기업 확인 유형·요건 사전 검토
  •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 대응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2026.02~2029.02)

우리 회사, 여성기업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대표자 구성과 주주별 지분율, 업종만 알려주시면 확인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현장실사 준비 사항,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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