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신규 신청 대리
여성 대표의 등기·최대출자자 요건 진단부터 신청기업현황서·면담확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서류 구성,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온라인 신청과 보완 대응, 확인서 발급까지 대리합니다.
01 · New Application여성기업확인서,
보완 없이 한 번에 받습니다
흔히 '여성기업인증' 또는 '여성기업 등록'이라고 부르는 제도의 정식 명칭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입니다.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법인은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이고, 개인은 여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이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조).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smpp.go.kr)에서만 하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서면·현장조사를 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합니다. 기관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7일(1회 연장 가능),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리더스는 요건 진단부터 서류 구성, 온라인 신청, 보완 대응까지 대리해 현장조사 전에 서류가 먼저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만듭니다.
기업 유형별 여성기업 확인 요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준 — 모든 유형에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할 것'이 공통으로 요구됩니다
| 기업 유형 | 핵심 요건 | 판단 기준 | 실무 포인트 |
|---|---|---|---|
|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상법상 회사 |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 | 자기 명의 지분만 계산,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 배우자·가족 지분은 합산하지 않음 |
| 여성 공동대표 2명 이상상법상 회사 | 등기된 여성 대표들의 지분 합계가 최대 | 여성 대표 간 지분만 합산 가능 | 각 여성 대표의 실질 경영 역할 정리 |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 | 여성 명의로 사업자등록 |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제출 | 대표자 직접 경영 여부는 동일하게 확인 |
| 협동조합협동조합·생협 | 조합원 과반·출자 과반·이사장·이사 과반이 여성 |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연합회는 대상 아님 |
| 발급 불가상법상 회사 아님 | 민법상 법인, 법무·회계법인 등 특수법인, 영농조합법인 |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 실질 경영 미확인 시 3개월 재신청 제한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여성기업 확인요령」(2026.10 현행)과 국가·지방계약법령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기관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공공입찰·공공기관 납품을 앞두고 여성기업확인서가 처음 필요한 경우
- 여성 대표 법인인데 최대출자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신이 없는 경우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며 여성기업확인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
- SMPP 신청 화면과 제출서류(현황서·면담확인서·주식변동명세서)가 낯선 경우
-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신청(3개월 제한)을 준비하는 경우
- 본업이 바빠 서류 준비와 보완 대응을 맡기고 싶은 여성 대표
여성기업확인서 신규 신청 대리 업무 범위
- 01
요건 사전 진단
법인등기·주주명부로 여성 대표의 등기 여부와 '자기 명의' 최대출자자 요건, 협동조합 4대 요건, 발급 불가 기업(영농조합법인 등)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02
서류 구성
신청서, 신청기업현황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면담확인서, 법인등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주주명부(원본대조) 등 협회 안내 서류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03
지분 변동 정리
당해연도 지분 변동이 있으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권거래세 신고서·납부 영수증까지 맞춰 최대출자자 판단에 빈틈이 없게 합니다.
- 04
SMPP 온라인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회원가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자가진단, 정보 입력과 서류 업로드를 대리·지원합니다.
- 05
보완·현장조사 연계
협회의 추가자료 요구에 대응하고, 현장조사 일정과 대표자 인터뷰 준비를 현장 실사 자문과 이어서 진행합니다.
- 06
발급 후 안내
확인서 출력, 유효기간(3년)·재신청 시기(만료 1개월 전부터) 관리, 공공구매·입찰 활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무료 진단
대표·지분·업종
- STEP02
서류 구성
현황서·명세서
- STEP03
SMPP 신청
자가진단·업로드
- STEP04
서면조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STEP05
현장조사
여성 대표 직접 응대
- STEP06
확인서 발급
지방중기청 · 7일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신청 서류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SMPP 입력 후 출력·서명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면담확인서 |
|---|---|
| 법인 추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주명부(원본대조, 직인) — 유한회사는 사원명부, 합자·합명회사는 정관 · 당해연도 지분 변동 시 양도양수계약서·증권거래세 신고서·납부영수증 |
| 개인·협동조합 | 개인 공동사업자: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 협동조합: 조합원·출자자·임원명부,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 |
| 수수료·처리기간 | 기관 수수료 없음(무료) · 처리기간 7일(1회 연장 가능, 서류 보완 기간 별도) · 유효기간 3년 |
| 상담 시 알려주실 것 | ① 개인·법인 여부 ② 대표자 구성(단독·공동) ③ 주주별 지분율 ④ 업종·상시근로자 수 ⑤ 확인서가 필요한 입찰·납품 일정 |
※ 제출서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SMPP 안내(2026.10 기준)이며 신청 시점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기관 수수료는 없고, 행정사 대행 보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Q여성기업확인서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smpp.go.kr)에서만 신청합니다. 중소기업 회원가입 후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 확인' 메뉴에서 자가진단, 정보 입력, 서류 업로드를 하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접수해 서면·현장조사를 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합니다.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biz.or.kr)은 제도 안내 사이트이며, 방문·우편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Q여성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으로 신청서(SMPP 입력 후 출력·서명 업로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기업현황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면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원본대조·직인)를 추가하고, 당해연도 지분 변동이 있으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증권거래세 신고서·납부영수증도 냅니다. 최종 목록은 신청 시점 SMPP·협회 안내를 따릅니다.
Q처리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여성기업 확인요령」상 신청일부터 7일 이내 확인이 원칙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서류 보완·현장조사 일정 조정 기간은 별도). 기관 수수료는 없습니다(무료).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1~2주, 지분 정리나 서류 준비부터 시작하면 2~4주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행정사 대행 보수는 업무 범위(신청 대리, 실사 자문, 구조 정비 등)를 확인한 뒤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Q여성기업확인 대행을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여성기업확인은 신청서보다 서류 간 일관성과 현장실사 대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리더스는 등기·주주명부·주식변동명세서의 지분이 서로 맞는지, 현황서와 4대보험 명부의 인력이 일치하는지, 대표자 결정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예상 질문으로 모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부적합 판정 시 3개월 재신청 제한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가장 큰 비용 절감입니다.
Q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최초 부적합 통지일부터 3개월, 2회 이상이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이 취소되면 1년간 제한됩니다(시행령 제17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수수료 없음). 부적합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 이의신청과 재신청 중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 여성기업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대표자 구성과 주주별 지분율, 업종만 알려주시면 확인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현장실사 준비 사항,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