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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사후관리 및 갱신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3년 여성기업확인서의 재확인(만료 1개월 전부터 신청), 상호·소재지 변경 재발급, 대표자·지분 변경 시 효력 상실과 새 신청, 요건 상실 시 30일 이내 반납, 사후 자료요구·현장조사 대응까지 관리합니다.

여성기업 사후관리 및 갱신 (유효기간 3년)03 · Renewal & After-care
Service 03

3년마다 돌아오는 재확인,
공백 없이 이어갑니다

여성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시행령 제16조). 자동 연장은 없고 만료일 1개월 전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8조). 유효기간 만료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료와 재확인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에는 여성기업 우선구매·수의계약·입찰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호나 소재지가 바뀌면 SMPP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되지만(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음), 대표자를 변경 등기하면 확인 취소 사유가 되어 그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새 여성 대표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하고, 요건을 잃었다면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만료일·변경 사유를 미리 관리해 공공조달 일정에 공백이 없도록 합니다.

관련 법령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제20조의4·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7조의2·제8조·제8조의2·제11조·제13조

이 업무 상담 신청

After Certification

확인 이후 상황별 처리 방법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7조의2·제8조·제8조의2·제13조 기준 — 상황에 따라 재발급인지 새 신청인지가 갈립니다

확인 이후 상황별 처리 방법
상황처리근거실무 포인트
유효기간 만료3년만료일 1개월 전부터 재신청 (현장조사 생략 가능)시행령 제16조, 고시 제8조자동 연장 없음, 공백 주의
상호·소재지 변경재발급SMPP 확인서 발급정보 변경신청고시 제7조의2유효기간은 종전과 동일
대표자 변경 등기효력 상실확인 취소 요청 사유, 새 대표 요건 충족 시 신규 신청고시 제8조②·제8조의2변경 등기 전에 미리 검토
요건 상실30일변동일부터 30일 이내 협회에 확인서 반납고시 제13조②최대출자자 변동 포함
부정 취득소급 취소발급일로 소급해 효력 상실, 1년 재신청 제한법 제20조의3, 시행령 제17조부정 지원 시 3년 이하 징역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여성기업 확인요령」(2026.10 현행)과 국가·지방계약법령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기관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여성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가 2~3개월 앞으로 다가온 기업
  • 상호(업체명)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기업
  •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공동대표를 추가·해임하려는 기업
  • 증자·주식 양도로 최대출자자가 바뀔 수 있는 기업
  • 협회의 사후 자료 제출 요구나 현장조사 통보를 받은 기업
  • 입찰 일정 중에 유효기간이 끝나 공백이 걱정되는 기업
Scope of Work

여성기업 사후관리 및 갱신 (유효기간 3년) 업무 범위

  • 01

    만료일 관리

    확인일 기준 3년 만료일과 재신청 가능일(만료 1개월 전)을 계산해 입찰·납품 일정과 함께 관리합니다.

  • 02

    재확인 신청

    현재 대표·지분·인력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서류를 갱신해 SMPP로 재신청합니다.

  • 03

    변경 재발급

    상호·소재지·지점 현황 변경 시 SMPP 확인서 발급정보 변경(재발급)을 신청합니다(유효기간 동일).

  • 04

    대표자·지분 변경 검토

    대표자 변경 등기나 지분 변동 전에 요건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새 신청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 05

    반납·취소 대응

    요건을 잃은 경우 30일 이내 반납을 안내하고, 취소 절차(청문)에서 의견을 정리합니다.

  • 06

    사후관리 대응

    협회의 자료 제출 요구·사후 현장조사에 맞춰 실질 경영 자료를 다시 정리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만료일 확인

    3년·1개월 전

  2. STEP02

    현황 점검

    대표·지분·인력

  3. STEP03

    서류 갱신

    명세서·명부

  4. STEP04

    SMPP 재신청

    재확인·재발급

  5. STEP05

    조사 대응

    생략 또는 실시

  6. STEP06

    새 확인서

    유효 3년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여성기업 사후관리 및 갱신 (유효기간 3년) 주요 서류
재확인(만료)신규 신청과 같은 서류를 최신 기준으로 다시 제출 — 신청서·현황서·4대보험 명부·면담확인서, 법인은 등기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주주명부
재발급(변경)상호·소재지 변경: SMPP 확인서 발급정보 변경신청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유효기간은 종전과 동일)
대표자 변경변경 등기 시 확인 취소 요청 사유 → 효력 상실, 새 여성 대표 요건 충족 시 신규 신청
기한재신청 = 만료일 1개월 전부터 · 요건 상실 시 반납 = 변동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과 =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통보

※ '대표자 변경 시 ○일 이내 변경신고' 같은 별도 신고 기한은 법령·고시에 없습니다. 대표자 변경은 신고가 아니라 취소·신규 신청의 문제이므로 변경 전에 반드시 검토하세요. 자료 제출·검사 거부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FAQ

갱신·변경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여성기업확인서 유효기간과 재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시행령 제16조). 자동 연장은 없고 만료일 1개월 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8조). 만료로 재신청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필요하면 실시됩니다. 만료와 재확인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에는 우선구매·수의계약·입찰 가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입찰 일정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Q상호나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업체명이나 소재지가 바뀌면 대표자가 SMPP에서 확인서 발급정보 변경(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7조의2). 이때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재발급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지점 현황 변경도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대표이사를 바꾸면 여성기업확인서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 변경은 '변경신고'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를 변경 등기하면 협회가 취소를 요청해야 하는 사유가 되고, 요건을 잃은 날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여성기업 확인요령」 제8조·제8조의2). 새 대표도 여성이고 최대출자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하며, 요건을 잃었다면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대표 변경이나 지분 변동 전에 미리 검토하세요.

Q확인서를 받은 뒤에도 점검을 받나요?

네. 협회는 확인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후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1조), 중기부(지방청)는 취소 사유 점검을 위해 보고·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의4). 자료 제출·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우리 회사, 여성기업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대표자 구성과 주주별 지분율, 업종만 알려주시면 확인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현장실사 준비 사항,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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