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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여성기업확인서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 · 벤처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

여성기업확인

25년 03월_여성기업확인서 발급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여성기업확인
25년 03월_여성기업확인서 발급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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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도매 및 소매업 기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가 발급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출력합니다. 도매·소매업은 별도의 생산 설비가 없는 대신 매입처·매출처와의 거래가 사업의 중심이므로, 누가 거래 조건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을 관리하는지가 실질 경영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대표자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와 견적서, 대표자 명의 금융거래 기록이 서로 맞아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리더스는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대표권 행사 증빙과 신청서류를 구성해 2025년 3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정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 요약

  • 도매·소매업 거래 구조(매입·매출처) 기준 경영 증빙 정리
  • 대표자 명의 계약·금융거래 자료 확인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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