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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여성기업확인서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 · 벤처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및 인정서 발급완료_26년 08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여성기업확인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및 인정서 발급완료_26년 08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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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업무를 완료해 인정서를 받았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으며, 연구전담요원과 독립된 연구공간 등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를 가진 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에 지원할 때는 여성기업 우대와 함께 연구조직 보유 여부가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리더스는 기업 현황과 요건을 확인한 뒤 인정요건 검토, 연구전담요원·연구공간 확인, 신청서·필요서류 준비, 신고와 보완 대응까지 순서대로 진행해 2026년 8월 인정서를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연구전담요원·연구공간) 검토
  • 신청서·필요서류 준비 및 보완 대응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발급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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