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1월_중소기업확인서 발급완료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입찰과 각종 정책 지원에서 중소기업·소기업임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이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처럼 기업 규모가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여성기업확인서와 함께 중소기업확인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스는 매출액·자산 등 규모 기준과 관계기업 여부(독립성 기준)를 검토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2024년 1월 소기업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규모 기준(매출액·자산)과 독립성 기준 검토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발급 (20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