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6월_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경기도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가 발급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출력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여성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주주명부상 출자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보고, 이어서 여성 대표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주요 계약서 서명, 금융거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실질 경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리더스는 소유 요건과 대표권 행사 증빙을 함께 정리해 신청했고, 2023년 6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은 2026년까지 3년이므로 재확인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진행 요약
- 법인 등기·주주명부 기준 소유 요건 확인
- 대표권 행사 증빙(계약·결재·금융) 정리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2023.06, 유효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