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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여성기업확인서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 · 벤처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

여성기업확인

23년 03월_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여성기업확인
23년 03월_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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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기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가 발급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출력합니다. 여성기업확인에서 가장 많이 보완요구를 받는 부분은 '여성 대표가 실제로 경영하는가'입니다. 서류상 대표자가 여성이더라도 계약 체결, 자금 관리, 직원 채용을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면 확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스는 신청 전에 대표자가 직접 결정한 기록을 정리하고 현장 확인 때 받을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점검합니다. 이번 사례도 요건 확인과 실질 경영 증빙 정리를 거쳐 신청해 2023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유효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대표자·출자자 요건 확인
  • 실질 경영 증빙 및 현장 확인 대비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2023.03~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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